연봉 실수령액 계산 방법
월 실수령액 = 월 급여 − 4대보험(근로자 부담) − 소득세 − 지방소득세
- 월 급여는 연봉을 12로 나눠요.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으면 13으로 나눠요.
- 4대보험과 소득세는 월 급여에서 비과세액(식대 등)을 뺀 금액으로 계산해요.
-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과 부양가족 수로 찾고,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%예요.
2026년 4대보험 요율 (근로자 부담)
| 국민연금 | 4.75% (기준소득월액 41만~659만 원) |
|---|---|
| 건강보험 | 3.595% |
| 장기요양보험 | 건강보험료의 13.14% |
| 고용보험 | 0.9% |
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9.5%(근로자 4.75%)로 올랐고,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뀌어요.
연봉별 월 실수령액 표 (2026년)
비과세 식대 20만 원, 부양가족 본인 1명, 퇴직금 별도 기준
| 연봉 | 월 실수령액 | 월 공제액 | 공제율 |
|---|---|---|---|
| 2,400만 원 | 1,808,470원 | 191,530원 | 9.6% |
| 3,000만 원 | 2,244,440원 | 255,560원 | 10.2% |
| 3,500만 원 | 2,598,716원 | 317,950원 | 10.9% |
| 4,000만 원 | 2,935,813원 | 397,520원 | 11.9% |
| 4,500만 원 | 3,259,730원 | 490,270원 | 13.1% |
| 5,000만 원 | 3,571,586원 | 595,080원 | 14.3% |
| 6,000만 원 | 4,195,410원 | 804,590원 | 16.1% |
| 7,000만 원 | 4,821,313원 | 1,012,020원 | 17.3% |
| 8,000만 원 | 5,367,086원 | 1,299,580원 | 19.5% |
| 1억 원 | 6,530,923원 | 1,802,410원 | 21.6% |
알아 두면 좋은 점
- 매달 떼는 소득세는 미리 떼는 금액이에요. 실제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확정돼요.
-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에 따라 매달 소득세를 더 적게 떼요 (1명 월 20,830원, 2명 45,830원).
- 상여금, 성과급, 야근수당은 들어오는 달에 따로 세금이 붙어서 그 달 실수령액이 달라져요.
-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나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연봉 4,000만 원이면 월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?
비과세 식대 20만 원, 부양가족 본인 1명 기준으로 월 약 2,935,813원이에요. 국민연금·건강보험·장기요양·고용보험과 소득세·지방소득세를 합쳐 한 달에 397,520원이 빠져요.
비과세액은 뭘 넣어야 하나요?
회사에서 받는 식대(월 20만 원까지), 자가운전보조금(월 20만 원까지),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등은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. 급여명세서에 비과세로 표시된 금액의 합을 넣으면 돼요. 잘 모르면 식대 20만 원(기본값)으로 두세요.
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?
본인을 포함해서 세요.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, 만 20세 이하 자녀, 만 60세 이상 부모님 등이 공제 대상 가족이에요.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매달 떼는 소득세가 줄어요.
계산 결과와 실제 월급이 조금 달라요.
회사마다 4대보험의 원 단위 처리 방식, 비과세 항목, 간이세액표 적용 비율(80%·100%·120%)이 달라서 몇십~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. 또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매기다가 다음 해 4월에 정산해요.
매달 떼는 소득세가 최종 세금인가요?
아니요.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미리 떼는 금액이고,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과 비교해 더 낸 만큼 돌려받거나 덜 낸 만큼 더 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