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봉 실수령액 계산기

2026년 4대보험 요율 ·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(2026년 개정) 기준

연봉에 퇴직금이

연봉 실수령액 계산 방법

월 실수령액 = 월 급여 − 4대보험(근로자 부담) − 소득세 − 지방소득세

  • 월 급여는 연봉을 12로 나눠요.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으면 13으로 나눠요.
  • 4대보험과 소득세는 월 급여에서 비과세액(식대 등)을 뺀 금액으로 계산해요.
  •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과 부양가족 수로 찾고,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%예요.

2026년 4대보험 요율 (근로자 부담)

국민연금4.75% (기준소득월액 41만~659만 원)
건강보험3.595%
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.14%
고용보험0.9%

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9.5%(근로자 4.75%)로 올랐고,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뀌어요.

연봉별 월 실수령액 표 (2026년)

비과세 식대 20만 원, 부양가족 본인 1명, 퇴직금 별도 기준

연봉월 실수령액월 공제액공제율
2,400만 원1,808,470원191,530원9.6%
3,000만 원2,244,440원255,560원10.2%
3,500만 원2,598,716원317,950원10.9%
4,000만 원2,935,813원397,520원11.9%
4,500만 원3,259,730원490,270원13.1%
5,000만 원3,571,586원595,080원14.3%
6,000만 원4,195,410원804,590원16.1%
7,000만 원4,821,313원1,012,020원17.3%
8,000만 원5,367,086원1,299,580원19.5%
1억 원6,530,923원1,802,410원21.6%

알아 두면 좋은 점

  • 매달 떼는 소득세는 미리 떼는 금액이에요. 실제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확정돼요.
  •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에 따라 매달 소득세를 더 적게 떼요 (1명 월 20,830원, 2명 45,830원).
  • 상여금, 성과급, 야근수당은 들어오는 달에 따로 세금이 붙어서 그 달 실수령액이 달라져요.
  •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나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연봉 4,000만 원이면 월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?

비과세 식대 20만 원, 부양가족 본인 1명 기준으로 월 약 2,935,813원이에요. 국민연금·건강보험·장기요양·고용보험과 소득세·지방소득세를 합쳐 한 달에 397,520원이 빠져요.

비과세액은 뭘 넣어야 하나요?

회사에서 받는 식대(월 20만 원까지), 자가운전보조금(월 20만 원까지),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등은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. 급여명세서에 비과세로 표시된 금액의 합을 넣으면 돼요. 잘 모르면 식대 20만 원(기본값)으로 두세요.

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?

본인을 포함해서 세요.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, 만 20세 이하 자녀, 만 60세 이상 부모님 등이 공제 대상 가족이에요.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매달 떼는 소득세가 줄어요.

계산 결과와 실제 월급이 조금 달라요.

회사마다 4대보험의 원 단위 처리 방식, 비과세 항목, 간이세액표 적용 비율(80%·100%·120%)이 달라서 몇십~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. 또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매기다가 다음 해 4월에 정산해요.

매달 떼는 소득세가 최종 세금인가요?

아니요.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미리 떼는 금액이고,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과 비교해 더 낸 만큼 돌려받거나 덜 낸 만큼 더 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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